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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0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