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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6.10.03
  • 조회수 : 72


<목차>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공포 3개월 후 시행

②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공포 6개월 후 시행

③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

④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⑤ 신고포상금 도입    *공포 3개월 후 시행

⑥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