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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0.02
  • 조회수 : 866


< 목 차>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1) 1

 

2.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 3

 

3.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3) 8

 

4.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규정 마련(안 제104조의121) 11

< 모성보호 제도개선 >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 13

 

6.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95) 20

 

7.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24

 

8. 사업주 금품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안 제98) 29

 

9.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4) 31

 

< 기 타 >

 

1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안 제28조의4) 33

 

11.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안 제42조제4) 38


출처 : 고용노동부, 20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