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33-3633
E-mail. osk21c@naver.com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 두레
프랜차이즈 인사노무
상담가능 시간
DURE LABOR CORPORATION
Customer Center
대표상담전화
E-mail 문의
osk21c@naver.com
[노동부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일부 개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제2022-97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