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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7.30
  • 조회수 : 588

☞ 대법원  2022-5-26.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 원고

■ 피고,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법령상의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생전에 망인이 진폐판정을 위한 진단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진폐판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유족의 진폐재해위로금·진폐유족연금 추가지급 신청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진폐판정절차의 기속성 및 그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