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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8.13
  • 조회수 : 597

☞ 중앙노동위원회  2022-7-4.    2022부해60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사용자는 ’퇴근시간 미준수 및 기타사유<○○공구단지 사업시행 지연>‘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고, 추가적으로 구제절차에서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을 징계사유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퇴근시간 미준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정해진 시업 시간보다 조기출근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조기퇴근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퇴근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기타사유<세종공구단지 사업시행 지연>‘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세종공구단지 공사 시행이 지연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은 아니다. 해고 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타 사유는 잘못 표현된 것 같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업무과실 및 시공불량에 따른 손해 발생’은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결정할 당시 징계위원회, 통지 등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초심]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며,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퇴근시간 미준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 지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다만 금전보상액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