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 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9.17
  • 조회수 : 564

☞ 중앙노동위원회  2021-7-2.    2021단위14    교섭단위 결정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주장요지】


1.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이 사건 노동조합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하며, 이 사건 ‘초심신청 노동조합’이다.)은 2021. 2. 25. 설립되어 A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4,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없다.

2)신청 외 노동조합1

C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1963. 5. 30. 설립되어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9,700명이다. 상급단체는 ○○○○○○총연맹 ○○○○노동 조합연맹이다.

3)신청 외 노동조합2

D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2001. 4. 13. 설립되어 전국의 ○○ 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 으로서 조합원 수는 약 180,000명이며 상급 단체는 ○○○○○○○○총연맹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하 서울지부 E 지회(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 지회’라 한다)가 2018.11. 26. 조직되어 A 주식회사 소속 기능직 중 서비스직 근로자 약 400명이 가입하여 활동 하고 있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4. 1. 설립되어 상시 약 3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25.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의 약 5분의 3에 달하는 사무직을 대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그간 이 사건 사용자와 기능직 근로자 (이하 ‘기능직’이라 한다) 중심으로 조직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주로 기능직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하였다.

다)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임금체계 및 근로환경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별도의 채용, 교육 훈련, 평가, 징계, 승진이 이루어지고 상호 인사교류가 전혀 불가하여 고용형태의 차이도 현격하다.

라) 이 사건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1은 그간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별도 ‘주니어보드(Junior Board, 이하 ’주니어보드‘라 한다)’라는 사원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관행도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할 필요가 있다.


2) 신청 외 노동조합1

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규약상 직군 직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신청 외 노동 조합1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1은 그간 사무직 근로자 및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를 대변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성실하게 단체 교섭을 하였다.

다) 사무직과 기능직은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연봉제와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구분되는 등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직종의 차이와 담당업무가 다른 데 기인한 것일 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 할 수 없다

라) 사무직과 기능직은 모두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고, 정규직이며, 정년(만 60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다.

마) 이러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경우에는 노,노 및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될 우려가 있다.

3) 신청 외 노동조합2

가) 사무직과 기능직은 직무내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나) 사무직은 인사고과에 따른 세 개의 직급체계와 연봉제를 적용받으며, 기능직은 연공서열에 기반한 다섯 개의 직급체계와 호봉제를 적용받는 등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 등에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

다) 사무직은 주니어보드를 통해 별도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 신청 외 노동조합들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나. 사용자

가) 사무직과 기능직의 근로조건은 직종의 특성에 따른 일부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유사하므로 근로 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용형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차이가 없고 정년도 동일하여 사무직과 기능직 간에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사무직에 대하여 별도로 교섭한 관행이 없는 등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근로조건 관련

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은 이 사건 회사의 전 사원에게 적용되므로,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 복무, 급여, 인재개발, 상벌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받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사무직에는 ‘사무직 채용규칙’과 ‘사무직 진급규칙’이 적용 되고 기능직에는 ‘기능직 인사규칙’이 적용 되고 있으며, 사무직과 기능직은 근무형태 (기능직의 일부는 교대제 근무), 임금체계 (사무직은 성과평가에 연계된 연봉제, 기능직은 근무경력에 비례한 호봉제), 직급 체계(사무직은 책임/선임/사원, 기능직은 기성/기정/기장/ 주임/사원), 성과평가(사무직은 절대평가, 기능직은 상대평가)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상이한 부분도 존재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부분적 상이함은 사무직과 기능직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 및 직무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채용 절차, 근무방식, 승급 체계, 성과관리 등을 달리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차이가 사무직과 기능직 간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않음에 따른 결과물이거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해 사무직 고유의 일부 근로 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기대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무직과 기능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준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에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할 정도로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고용형태 관련

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직과 기능직은 모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만 60세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직과 기능직 간 인사교류가 어려울 정도로 채용방식, 교육 훈련 등에서 고용형태상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하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 시 고용형태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에서 비롯되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채용방식이나 교육훈련 등에서 일부 상이함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고용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빈번한 인사교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무직과 기능직 간에는 교섭단위 분리를 고려 하여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교섭 관행 관련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25. 조직되어 2021. 3. 31. 초심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적이 없고, 그간 형성된 교섭 관행 또한 없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 이전에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사무직에 대하여 주니어 보드라는 협의체가 운영되어 왔으나, 주니어 보드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이 사건 사용자와 분리 교섭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형량 관련

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 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직과 기능직 간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고용형태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간 교섭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한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2. 25. 설립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총 27,706명 중 약 4,000명(약 14.4%)이 가입 되어 있고,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기능직 근로자 총 10,234명 중 약 9,700명(약 94.8%)이 가입되어 있다. 교섭 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에는 그간 기능직이 주로 가입하여 운영되어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설 노동조합으로서 2019. 12.부터 2020. 1.까지 진행되었던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못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향후 있게 될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를 할 경우 소수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교섭대표노동 조합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는 일련의 과정 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안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인 사무직 종사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라) 나아가 현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에 가입된 사무직은 없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규약 제8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 A 주식회사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원’으로 정하고 있어 사무직의 신청 외 노동 조합1 가입을 제한 내지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향후 교섭대표노동 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1에 사무직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마) 일반적으로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라도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근로 조건과 고용형태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할 경우 개별교섭을 원하는 세부 직군과 노동조합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고, 그 결과 세분화된 교섭단위에서 개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약화, 분리된 교섭단위 간 근로조건 격차의 구조화, 노사 간 불필요한 교섭비용의 증가 등이 초래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형해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사무직과 기능직 간에 교섭 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자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현 시점에서 향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 되기는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교섭단위 중에서 사무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초심 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처리 과정 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 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