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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12
  • 조회수 : 523

??☞ 중앙노동위원회  2022-9-29.    2022부해1037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0조(정년)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촉탁직 재고용 의사를 밝힌 자, 운전정밀검사를 합격한 자, 사고이력 유무 등)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하였을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있는 등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 제50조(정년)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초심】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 취업규칙 제50조에 정년퇴직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촉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사고와 징계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촉탁직 재고용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 사용자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