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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12
  • 조회수 : 592

☞ 중앙노동위원회  2022-9-28.    2022부해1052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 채용내용(근로계약)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 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에는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고, 교육 이수 후 이루어지는 평가 또한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실제 사용자의 채용현황을 보면,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⑤ 근로자가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초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육 참석에 관한 통지를 하였으나, ① 신청인이 채용내정통지 또는 최종합격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 ② 채용공고에는 교육 이수 및 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은 교육 이수는 물론 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실제 피신청인은 ??카드 콜센터 교육 후 평가미달로 채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 ④ 신청인이 채용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