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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의 징계는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1.19
  • 조회수 : 540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6.    2022부해107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부서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월 4건만 배정하고 처리건수도 월 2~3건에 그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거부 행위가 지속된 점, ② 동료들에 대해 음해, 비방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본연의 업무인 교통사고 분석업무에서 사건 당사자의 책임소재가 달라질 정도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점, ④ 동료 구성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하게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규칙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심】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서무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를 배려하여 타 연구원의 50% 수준의 조사 건수를 배정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지시이행 거부 및 업무 태만이 지속된 점, 본연의 업무인 교통사고 분석업무에서 사건 당사자의 책임소재가 바뀔 정도의 심각한 오류를 범한 점, 동료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점, 성희롱 발언을 한 점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에는 징계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재량의 하자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정직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자택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전보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의 결과로 보직관리운영수칙에 따라 행해진 전보이며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