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에 대한 낮은 고과평가 점수 부여 및 상여금 미지급, KPI 설정 과정에서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1-2. 2022부노14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고과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고과평가의 타당성 여부, 회사의 고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 현황, 상여금 지급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격차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고과평가 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KPI 수정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2022년 KPI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삭제 등 수정 지시는 업무담당자의 변경, 업무 인력의 공백, 업무량 조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초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며, 조합원의 낮은 고과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고, 여러 차례 KPI 수정을 지시한 업무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됨에 따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피신청인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범주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되므로, 피신청인1뿐 아니라 피신청인2 내지 피신청인4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구제신청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고과평가 및 상여금 미지급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에 대한 고과평가 결과가 객관적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고과평가에 따른 상여금 미지급 행위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KPI 수정 지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피신청인2의 KPI 수정 지시는 업무 담당자의 변경, 인력 공백, 근로시간면제자로서의 적정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지시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