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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12.31
  • 조회수 : 618

☞ 중앙노동위원회  2022-11-1.    2022부해123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공동체의 지위에 있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차○○ 등 3명은 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점, ② 고객들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작업 후 수리비를 현금 등으로 직접 수령한 점, ③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사업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와 개인 차량정비업을 하는 3인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들을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