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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1.28
  • 조회수 : 449

☞ 중앙노동위원회  2022-11-21.    2022부해13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근로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2022. 7. 1. 13:00 관리소장과 면담하던 중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 구할 테니 그만두라.’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관리소장의 발언을 확인할 만한 녹취파일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2022. 7. 1. 16:32경 통화 녹취록에서 관리소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신다고 그러셨다 그러시던데.’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만두라면서요.’라고 답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어느 일방이 먼저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2. 7. 1. 13:50 워크넷에 구인 광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관리소장과 면담 시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리소장의 출근 독려에 대한 거부 등으로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 가능한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2. 7. 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초심】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지시를 거부하는 근로자는 필요 없다. 다른 사람을 구할 테니 그만두라’고 하면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인정될 뿐 관리소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관리소장과 면담 후에도 나머지 업무를 마무리한 후 퇴근하였고, 퇴근하면서 동료근로자들에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보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또한 관리소장이 근로자가 퇴근한 후 동료근로자들로부터 위 ②항의 말을 전해 들은 후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발언이 사실인지 묻고, 그만두려면 인수인계할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출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도 관리소장이 출근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이유가 면담 시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호 간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