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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어서 대기발령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25
  • 조회수 : 587

??☞ 중앙노동위원회  2022-12-30.    2022부해151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대기발령은 콜센터 등 사업에서 영업이익 악화 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 및 콜센터 인력정예화 계획에 따라 인력감축의 조직개편 결과로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인 점,

③ 콜센터 등의 조직축소에 따른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에서 직무 전환 가능성, 적합 직무 존재 여부, 인사고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광범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업무적합성을 판단하는데 상당기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협의절차가 충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초심】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의 30%가 삭감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인사규정에 경영상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고, 영업이익 악화방지 및 경영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경영컨설팅에 따른 인력감축의 조직개편 결과로 이루어진 잠정적 조치인 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상당하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 대상자 선정에서 직무 전환 가능성, 적합직무 존재 여부, 인사고과의 결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때 대상자 선택의 합리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들에게 대기발령 동안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되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③ 협의 절차가 충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