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2.25
  • 조회수 : 573

☞ 중앙노동위원회  2022-12-28.    2022부해149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근로자에 대한 금전 횡령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금전 사용의 증빙자료로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경리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및 법인의 회계처리 방식(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징계사유로서 복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사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등의 고소와 관련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한 점, ④ 해고가 근로자의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영수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영수증을 행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횡령의 고의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전 대표이사 등에 인출한 금전을 건넨 것이라 볼 자료가 부족하여 ‘금전 횡령’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근로자의 행위 중 ‘금전 횡령’을 중한 것으로 취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수증 위조 등 행위는 오래된 관행으로 추정되므로 오로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귀속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