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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04
  • 조회수 : 853

☞ 중앙노동위원회  2022-12-27.    2022부해149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대부분 최소 1회 이상 갱신된 점, ④ 근로자를 제외한 계약기간 만료 당시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이 모두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서 상에 재고용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를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 전 회장과 정년을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서 이외 달리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의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등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관리소장의 직종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 절차 등이 없는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형식적이라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 있어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정황도 없는 점, ⑦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에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이러한 법적?집단적 의사결정의 의무적 절차를 고려한다면 자동 갱신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