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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배치전환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11
  • 조회수 : 501

☞ 중앙노동위원회  2023-1-4.    2022부해153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초심】

근로자2는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이 있다면)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가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자 간 인화 등 직장질서 유지 및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