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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3.11
  • 조회수 : 424

☞ 중앙노동위원회  2023-3-6.    2022부해1531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임금대장 및 일일 공장 근무 현황 보고 등에 따르면, 정직처분일(2022. 7. 20.)로부터 이전 1개월(2022. 6. 20.∼2022. 7. 19.) 기간에 사용한 연인원은 119명, 가동일수는 26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57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진○산업의 대표이사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고 직원들이 진○산업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진○산업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과 진○산업 소속 근로자 모두가 경영의 일체로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판결선고일까지 상용직 근로자 4명으로 최소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상용직 근로자 4명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현황에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작업공정 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초심】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상 징계처분일(2022. 7. 20.) 전 1개월(2022. 6. 20∼7. 19.)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37명이고, 해당 기간 중 5명 미만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 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진광과 주식회사 진광산업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