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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3.05.27
  • 조회수 : 366

☞ 중앙노동위원회  2023-2-20.    2023단위2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원심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1. 당사자 개요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9.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C연맹 D연맹이고, 산하에 B노동조합 A지부(이하 ‘A 지부’라 한다)가 2022. 7. 30.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230명(2022.11. 17. 교섭요구 문서 기준, 이하 같음)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E노동조합

E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1960. 7. 23. 설립되어 전국의 금융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65,000명이다. 가입한 상급단체는 F연맹이며, 산하에 G지부(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지부’라 한다)가 1987. 7. 2. 설치되어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379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3) H노동조합

H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2’라 한다)은 날짜 미상에 설립되어 ㅇㅇㅇㅇㅇ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주식회사 A 소속 근로자 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또는‘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5. 3. 2. 설립되어 상시 약 2,2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회사 일반직(이하 ‘일반직’이라한다)과 계약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노동조합별 개별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나일반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계약직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 어려운 점, 신청 외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이 사건노동조합에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이 사건 회사 직제규정 제9조(직원의 구분) 제1항은 “회사의 직원은 집행간부 및일반직, 생산직, 업무직, 임금피크직 직군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직을 제외한 직제규정에 따른 일반직, 생산직, 업무직을 모두‘일반직’으로 지칭함


2) 신청 외 노동조합1, 2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

일반직과 이 사건 계약직 사이에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진행을 인정하여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단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교섭 효율성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외에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나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섭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교섭 단위에서 이 사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 현격한 근로 조건과 고용형태상 차이가 존재하며, 기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가) 이 사건 계약직은 단체협약 및 이 사건 회사의 인사·복무 규정 등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일반직과 달리 기본적으로‘계약직직원운용준칙’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고 인사·복무 사항 등에 관해 규율을 받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직은 주로 판매장(마트)

에서 판매(진열판매) 및 판매지원(전산, 시설관리, 계산원·안내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반직은 이 사건 회사 본부에서 소관업무의 총괄, 관리, 기획 등의 행정사무 업무와 판매장(마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그 업무의 내용과 책임 및 권한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 특히, 일반직 직종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적용 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최소 000,000원(1호봉)에서 최대 0,000,000원(50호봉)까지 인상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직은 ‘계약직직원운용준칙’의 적용을 받아 시급을 기준임금으로 하는 기본급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라) 그 외 수당과 상여금 등 금품 지급에 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모두 유급휴가, 연차휴가, 연장근무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은 동일하나, 일반직 직종은 이에 추가하여 직책수당, e-pass수당, 법적선임책임자자격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상여금의 경우는 이 사건 계약직 직군 중 무기계약직과영업지원직에는 지급되지 않고, 전문직과(월급제)일반 계약직에만 지급되고는 있으나 그 지급기준이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다.

마) 정직 처분시 이 사건 계약직 중 무기계약직, 영업지원직, (시간급제)일반계약직은무급인 반면, 일반직은 기본급의 70%가지급되고,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이 사건계약직과 달리 일반직은 직원복지연금, 자녀학자금, 주택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는다.


2) 고용형태의 차이

가) 이 사건 계약직은 직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외에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직은 기간이 없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근로계약기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계약직은 직급 구분이나 승진·승급제도가 없고, 일반직은 여러 직급으로 구분되어 인사평가에 따른 승진·승급제도가 적용되며,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에는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교섭관행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8대 법인과 신청 외 노동조합1은 법인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22. 7. 30. 설치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가) 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에는 근로조건 결정과 인사·복무 관리 등을 위한

적용 규정이 달라 노사관계의 본질적 기초에 차이가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무기 계약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는 일반직 근로자만이 가입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별로 조직 대상에 따라 소속 직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신청 외 노동조합1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직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다) 그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이 사건 계약직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이나 이 사건 계약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교섭절차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기대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조직대상이 상이하여 이 사건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1, 2의 단결권이나 교섭권에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

마) 교섭단위 분리의 취지인 근로조건의 통일화와 노사관계의 안정화라는 관점에서이 사건 계약직과 일반직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와 단체협약의 적용 구조등을 고려하면, 직군 간 상이한 근로조건의 통일화가 사실상 어렵고, 이 때문에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