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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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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불승인하여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12
  • 조회수 : 464

☞ 중앙노동위원회  2024-7-26.    중노위중앙2024부노77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병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원인으로 하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음 나.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하여 노조게시판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자 요청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게시판을 부여한 사실이 없고,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한 사례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기존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는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