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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10.12
  • 조회수 : 459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8-12.    경기지노위경기2024부노5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을 먼저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통합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를 파악 중이라고 시간을 끌면서 교섭을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일부 사업장에 대한 교섭만을 하자고 주장한 점, 노동조합이 교섭을 촉진하고자 보충협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 제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부 사업장의 임금협약을 먼저 갱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통합교섭단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심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진척사항 없이 여전히 분리교섭을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