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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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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1.11
  • 조회수 : 46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12-10.? ? 경북지노위경북2024부해818?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재고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 경제사업규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징계변상규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재고조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직원의 횡령을 발각하지 못한 취급 책임을 물어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