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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A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A 회사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3.15
  • 조회수 : 307

☞ 대법원  2024-9-12.    2021다201849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12.10. 선고 (창원)2019나10807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 1. AC, 2. AP, 3. AX, 4. BJ

■ 피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주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제1, 2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창원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제3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사시효에 관하여(제4 상고이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유로서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퇴직금 공제의 범위에 관하여(제5 상고이유)


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3.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근로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사용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과 공로보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발생 시점과 산정 방법도 임금과 다르므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그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향후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때 비로소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1190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중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손익상계로서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액에서 퇴직금을 일부라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피고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주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