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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04
  • 조회수 : 175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4-15.    인천지노위인천2024부해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가 해고되기 전 30일 동안(2023. 9. 11.∼10. 1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민 실장, 투○○, 노○○, 이○○ 등 최소한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맹 이사가 2023. 9. 26.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당사자가 2023. 10. 10. 대화한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김 대표에게 사업장을 양도했고 근로자는 고용승계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므로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지 여부

금전보상액은 2023. 10. 11.∼2024. 3. 15.(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으로서 금16,372,15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