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31
  • 조회수 : 49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5-8.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62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0. 28. 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사용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에 ‘수습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조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이 존재하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다수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업장 특성상 입주자대표들이 채용여부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였는데, 근로자의 시용근무에 대한 평가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