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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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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1에 의한 이 사건 배차관리자 면 처분은 해고라고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5.31
  • 조회수 : 134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5-15.    부산지노위부산2025부해12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사용자2의 당사자적격 여부

배차관리자 임면의 최종 결정권은 이 사건 사용자1에게 있고 이 사건 사용자2에 배차관리자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이 사건 사용자2에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2024. 12. 31. 배차관리자에서 면한 뒤 전보 처분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 점, 배차관리자 면 사유들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로 보여지는 점, 사용자1이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승무 테스트를 거친 후 투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직무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전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