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5-12.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9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배우자 명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5조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주지시켰음에도 계속해서 동일?유사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므로 좀 더 엄격한 처분을 행할 필요가 있는 점, 징계양정 감경 요구는 의무규정이 아닌 점, 동일?유사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