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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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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14
  • 조회수 : 212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5-21.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99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를 매주 진행하였던 점, ③ 당사자 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용근로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 내지는 사직 권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퇴직 관련 서약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관련 서약서 등을 즉시 수리하고 같은 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