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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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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14
  • 조회수 : 198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5-28.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3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0. 30. 면담 시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생산관리 상무로부터 “사장님의 뜻이니 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라.”라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고, 근로자 외에도 2024. 10. 29. 자 1명, 2024. 10. 30. 자 2명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