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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이 3개월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각하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21
  • 조회수 : 10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5-23.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112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4. 12. 11.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점장 직책이 해임된다고 유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2024. 12. 12. 정○○을 2024. 12. 20.부터 강동○○지점의 지점장으로 보임 이동한다는 내용의 ‘2025년 조직개편(지점/팀) 및 보임 안내’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12. 19. 강남○○지점의 업무를 정○○에게 인수한다는 내용의 업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점, ④ 사용자가 2024. 12. 23. 근로자를 강동○○지점 지점장에서 수도권○○○ 서비스○○로 전보한다는 인사발령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4. 12. 11. 유선 통보, 2024. 12. 12., 2024. 12. 23. 사내 게시판 공고를 통해 늦어도 2024. 12. 23.에는 직무변경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난 2025. 3. 25.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