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5-28.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7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사용자도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