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6.28
  • 조회수 : 7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5-28.    경남지노위경남2025부해10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죄목으로 이미 4차례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아 개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③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며 그 기대치가 높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도덕성, 윤리의식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점,

⑤ 사용자가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