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행위는 공사의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5-28. 경남지노위경남2025부해10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당연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죄목으로 이미 4차례 유죄판결(벌금형)을 받아 개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점,
② 사용자가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처리 지침’을 통해 인사규정 제41조제4호의 당연면직 예외 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판단함에 있어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점,
③ 공공기관 종사자의 범죄행위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고 더욱이 음주운전 그 자체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④ 공기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며 그 기대치가 높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도덕성, 윤리의식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점,
⑤ 사용자가 당연면직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