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7.05
  • 조회수 : 4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6-26.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152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사용자는 의정부지점의 인력을 감원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해고 당시 위탁업체의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래에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의정부 등 4개 지점의 물류센터가 인적·물적 및 재무·회계상 분리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오로지 의정부지점만 분리하여 인력감축을 단행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안양으로의 전근은 사실상 주된 거주지가 의정부인 근로자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자산매각, 임직원 급여 조정, 순환휴직 등을 논의한 사실이 없으며, 그 외 퇴직위로금 지급 및 취업 알선 등 감원 대상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실현한 사실이 없는바, 사용자가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의정부지점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서 명시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