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6-26.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5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당사자(사용자) 적격
근로자는 사용자1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용자2이고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020. 5. 입사하여 수행한 업무는 사용자1의 사업에 관한 것이었고, 사용자1이 그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2년 후인 2022. 5. 근로자는 사용자2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의 사용자 대표는 사용자2의 대표가 아니라 사용자1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1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등 여전히 사용자1의 지휘· 감독하에 있었으며, 2024. 6.~7.경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제안, 2025. 3. 사직서 제출 요구와 해고통보 역시 사용자1의 대표가 행하였고 사용자2가 이에 관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2의 근로계약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사업주)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고,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가 정당한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