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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및 정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7.05
  • 조회수 : 37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6-5.    충북지노위충북2025부해5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보직해임 및 정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① 로스트 볼 판매대금 임의 사용과 관련해서, 로스트 볼은 회사의 소유가 아닌 민법상 무주물에 해당하고 이를 전 총지배인이 판매해서 경기팀 혹은 캐디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판매하고 근로자가 관리하였다고 그 판매대금이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없기에 회사가 로스트 볼 판매대금 임의 사용을 징계사유로 할 권한 자체가 없다.

② 배토용역비의 집행내역 비공개 및 관리의무 소홀과 관련해서, 배토용역비는 캐디들이 임의로 각출하여 그 관리를 근로자에게 맡긴 것으로 이는 일종의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해당하기에 이를 사용자가 관리·감독할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배토용역비의 집행 내역을 비공개하고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자는 신고인들이 주장하는 행위를 부인함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였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조서 및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보직해임 및 정직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보직해임 및 정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직해임 및 정직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가 취업규칙상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징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재심에 이르기까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 사유들에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보이기에 그 하자가 징계 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 위법하고 중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