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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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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7.19
  • 조회수 : 437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7-4.    제주지노위2025부해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들이 직원의 건강 정보가 수기로 기재된 문서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해당 문서를 공유하게 된 경위, 피해의 범위, 근로자들의 후속 조치 및 반성의 태도, 징계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