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징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8-6. 경기지노위경기2025부해64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하나로마트 상품에 대해 자신의 배달거래로 가매출 처리한 후 매출 확정 전 배달취소 등으로 전산에 수정 등록하고 재고조사 전에 전산상으로 이를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횡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하나로마트 상품 무단 반출 조사 등에 있어 일정 부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점, ② 변상판정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김○○ 지점장에 대해서는 정직 2월의 징계를 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는 점, ③ 근로자가 하나로마트 계산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였여야 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