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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8.23
  • 조회수 : 442

☞ 중앙노동위원회  2025-8-11.    중노위중앙2024부해174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이외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에게 추근댄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과 민원 발생, 미화팀장 및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 김○이 매니저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계약 갱신을 거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