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8-8.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11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등 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현장소장의 취업 제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주요 근로조건인 임금도 사용자가 아니라 현장소장과 신청외 00건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던 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하도급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주체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00건설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근로자도 현장을 떠난 후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아니라 00건설 관계자에게 연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