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8-18. 중앙노동위중앙2025부해79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4. 11. 3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