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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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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9.12
  • 조회수 : 245

☞ 중앙노동위원회  2025-8-18.    중앙노동위중앙2025부해798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상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24. 11. 3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