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가 30일의 정직 처분 종료 직후 9일을 무단결근 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8-28. 제주지노위제주2025부해13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락 내역만으로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결근이라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회사 복귀일 첫날부터 무단결근 9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상당성 내지 비례성이 부정된다거나,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개최시간 변경이 있었으나 위법한 수준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