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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9.20
  • 조회수 : 293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9-3.    전북지노위전북2025부해22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 외 조○일 등 3명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직원들의 임금삭감 동의가 있었으나 2022. 1. 이미 원상회복 되었고, 사용자도 경영악화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며, 근로자가 근무한 매표소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면서 “경영운영 판단 및 운영개선의 사유”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고사유를 기재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