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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두 적법하나, 근로자1, 5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되어 감봉 처분은 부당하고, 근로자2~4,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09.27
  • 조회수 : 39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8-28.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50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5에 대한 ‘2023. 2. 23. 단체행동’, ‘2022년 고통분담 합의 파기’ 등의 사실은 시효도과로 징계권이 소멸 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의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2023. 2. 23. 단체행동’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3에 대한 ‘품위 위배 행위, 부적정 금품수수 행위가 일부 인정되지만 교무부장의 정당한 지시 항의 등 위계질서 위반‘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4, 6에 대한 ’부적정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학교규정 개정 반대로 학교운영을 방해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7에 대한 ’부적정 금품수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학교규칙 미숙지 및 위계질서 문란 등 사실은 부존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4, 6, 7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합하고, 근로자들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 징계절차에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