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근로계약기간 중 부당한 해고임이 인정되나,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9-18. 중노위중앙2024부해1887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의 성격 및 근로계약기간의 확정 여부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시용근로계약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해약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시용근무를 하되, 3개월 후 상호 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비로소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자 그제서야 해고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3개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통상의 시용근로계약과는 달리 3개월 경과 후 당사자 상호 간 합의를 통해 본채용(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고가 없었다면 본채용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