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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확정과 법인에 20억원 벌금형 부과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0.18
  • 조회수 : 159

☞ 대법원  2025-9-26.    2025도1026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외 2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6.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사 건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당사자

【당사자】


■ 피고인 : 1.가.나. A, 2.나. B, 3.나. C, 4.다. D, 5.가.다. E 주식회사

■ 상고인 : 피고인들

주문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E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주 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