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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후 상품을 슈퍼에 배송하는지입 화물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0.25
  • 조회수 : 152

서울행정법원 2025.05.15 선고 2023구합78255 판결


[판결 요지]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1. 사안의 개요


○○글로벌로지스는 개별 운송회사들과 운송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의 ○○슈퍼에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지입차주들이 개별 운송회사들과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로지스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전국의 ○○슈퍼 점포로 배송하고 있다.


지입차주(지입화물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글로벌로지스 노조(2021. 9. 30. 설립된 전국단위 노조, 대상판결 사건의 ‘참가인’이다)는 위 운송회사들 중 하나인 ‘원고’에게 2022년 11월 2일 ‘지입 관리비 정산방식 변경 관련 사항’을 의제로 정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들과 운송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인 노조는 원고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지입차주 배송기사들로 이루어진 참가인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후 원고(개별 운송회사)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유지하였다.


2. 대상판결의 의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원고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있을 뿐 그 소득을 원고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원고로부터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된 사업자로서 다른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설사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는 화주사인 소외 회사, 즉 ○○글로벌로지스인바, 원고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며 운송사업 위수탁계약 체결 후 상품을 슈퍼에 배송하는 지입 화물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먼저 대상판결은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설시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ㆍ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ㆍ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은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설시한다.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원고가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밝혔다. 즉 (i)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이 사건 배송업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송비 및 제수당 외에 다른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등 그 소득은 주로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ii) 과거에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배송기사들이 특별한 협상력을 발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가 보수를 비롯한 위탁계약상 후생조건, 근무환경 등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iii) 배송기사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원고를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점, (iv) 배송기사들과 원고의 계약관계는 상당 정도로 지속적ㆍ전속적이며, 원고 외 다른 회사와 일부 운송계약을 하고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소액에 불과한 점, (v) 배송기사들이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을뿐더러, 원고와 배송기사들 사이에는 소외 회사인 ○○글로벌로지스와 원고 회사와의 운송도급계약상 원고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지휘ㆍ감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vi) 노무수행 대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비(용차료)는 기준 운행일수만 채우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월 기본 운송비’로 고정급 성격을 가지는 등 이들의 수입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일반적 근로관계에서의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의 성격과 근본적 차이가 없다), (vii) 배송기사들은 정형화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배송기사는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분한 교섭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노동3권 보장의 성격과 목적,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원고의 다른 주장, 즉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자는 화주사인 소외 회사, 즉 ○○글로벌로지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노무제공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및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 참고 사항


지입차주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되고 있다. 특히 산재 보험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확대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대법원 2024.1.25. 선고 2020두54869 판결에서는 파쇄 및 운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가 원도급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았고 1차 수급업체(원도급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와 직접 계약(위임계약)을 하였음에도 원도급인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2024구합52762 판결)도 있다. 동 사안에서 법원은 비록 배송 지입차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동 사안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거부당하자 이루어진 취소소송의 사례인데, 동일하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1460 판결’(소위 ‘나라손’ 화물기사 사건), 대법원 2021.4.29. 선고 2019두39314 판결(‘삼표 화물기사’ 사건) 사례도 산재 신청이 거부당하자 이루어진 취소소송의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운송사업자인 회사가 운송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지정ㆍ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