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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고하게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1.22
  • 조회수 : 106

☞ 대법원  2025-2-13.    2024두60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11.7. 선고 2024누11301 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도로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