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다수의 임직원에 대하여 무고하게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등을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대법원 2025-2-13. 2024두6057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11.7. 선고 2024누11301 판결
【당사자】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도로공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