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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5.11.29
  • 조회수 : 60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0-15.    서울지노위서울2025부해315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