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1-17. 경북지노위경북2025부해83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3개월은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항고(재심) 절차도 규정대로 진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