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1-18. 전남지노위전남2025부해26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결근, 업무미숙 및 책임감 결여, 근태불량, 소통부재, 근무태도 미개선, 빈번한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하나, 사용자가 각각의 해고사유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점,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수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사실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징계양정 역시 한 바 없어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규칙 제48조(고용해지) 또는 제55조(징계의 종류)의 사유로 해고(또는 징계해고)하면서 통상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더욱이 취업규칙 제56조(징계심의)의 징계절차(서면 출석통보, 소명의 기회 부여 등)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위법부당하다.